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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근무하면서 월급을 받거나, 해외금융거래를 통해 이자를 받으면 세금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찾아봅니다.

 

먼저 소득세 납세의무자에 대해서 찾아봅니다.

 

 

소득세법_납세의무자_국가법령정보시스템

 

 

 

그럼 "거주자"가 누구냐?

 

소득세법_거주자와 비거주자_국가법령정보시스템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경우_종합소득세집행기준 1의2-2-1

 

 

 

소득세 납세의무_종합소득세 집행기준 2-0-1

 

 

정리해보면,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은 국적을 따지지 않고 국내외 모든 소득을 합산해서 과세대상입니다.

            단, 외국인인 거주자는 과거 10년 동안에 한국에서 거주한 기간이 5년 이하이면 국외소득 중

                국내로 들어온 것만 과세합니다.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 과세합니다.(소득세법 제121조)

              국내에 사업장이 있으면 종합과세, 국내에 사업장이 없으면 분리과세, 분류과세 합니다.

              국내에 사업장이 있더라도 원천징수되었으면 분리과세합니다.

              비거주자의 종합과세는 거주자의 과세방법에 준용해서 과세합니다.(소득세법 제122조)

              (단, 본인 외의 인적공제, 특별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적용하지 않음)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국외원천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해당국가에서 세금을 내면 되겠지요.

 

 

여기서 의문이 하나 또 생깁니다.

         외국에서 번 돈이고 세금까지 납부했는데 한국에서 종합과세를 또 하면 세금을 두번내는 것 아닌가?

 

이럴 땐,

외국납부세액공제_소득세법_국세법령정보시스템

 

국외에서 낸 세금은 산식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다른 나라에서 번 돈이어도 한국에서 세금을 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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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은 업무를 위한 참고/기록용 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류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실에 적용할때는 법령의 개정여부를 꼭 확인하시고 전문가(세무사, 국세청 등)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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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번 수입금액 제외 ????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중에 수입금액 제외가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신고서 두번째장 작성방법을 살펴봅니다.

과세표준명세서란 작성방법

(31)수입금액 제외란은 고정자산매각 [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고정자산(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2항제1호가목은 제외합니다)의 매각금액은 (28)~(30) 해당란에 기재 ], 직매장공급 등 소득세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적고, (32)란의 합계액이 (9)란의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아~ 중괄호도 있고 대괄호도 있고 뭔가 제외하라는 것 같고 복잡합니다.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1. 수입금액 제외란에

2. 고정자산매각, 직매장공급 등

3. 소득세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적고

여기까진 알겠네요

 

다음 2번에서 고정자산매각중에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사업용유형자산은 (28)~(30)에 기재.

그런데 같은 법 제62조2항제1호가목은 제외하랍니다.

 

일단 법조항부터 보겠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소득세법 검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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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

                    - 중 략 -

20.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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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②제1항에서 “감가상각자산”이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1. 12. 31., 2002. 12. 30., 2005. 2. 19., 2005. 6. 30., 2017. 3. 29., 2020. 2. 11., 2020. 8. 26.>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형자산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다. 선박 및 항공기

                라. 기계 및 장치

                마. 동물과 식물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유형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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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정리해봅니다.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했을 경우 사업소득이니까 (28)~(30)에 기재하랍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니까 양도소득은 (31)에 기재해야겠네요.

그리고 고정자산매각액중 건물 및 구축물 매각액도 제외하라니까 (31)에 기재합니다.

참고로 양도소득 범위가 부동산, 주식, 영업권 등이니까 제외되는 두개는 같은 이유인 것 같네요.

 

<결 론>

개인사업자중에 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 선박, 기계 등을 매각한 금액은        사업소득이고 (28)~(30)에 기재

          건물 및 구축물을 매각한 금액은               양도소득이고 (31)에 기재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니면 

           고정자산매각액은                                     전부 (31)에 기재

 

법인은???   법인은 어쩌나요???

 

 

작성방법을 다시 봅니다.

 

(31)수입금액 제외란은 고정자산매각 [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고정자산(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2항제1호가목은 제외합니다)의 매각금액은 (28)~(30) 해당란에 기재 ], 직매장공급 등 소득세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적고, (32)란의 합계액이 (9)란의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법인세 말이 없는데요.

 

여기저기 물어보니 누구는 넣으라 누구는 빼라 중구난방입니다.

 

홈택스 상담사례도 찾아보겠습니다.

 

홈택스 세목별상담사례_고정자산매각액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지

 

 

아 다행입니다. 같은 고민을 하셨던분이 계시네요

(31)번 기재란은 소득세와 관련이 있는듯 합니다.

법인은 (28)~(30)에 기재해봅니다.

 

 

 

수입금액 제외란이 필요한 이유를 검색해 봤습니다.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계산하는데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법인세 계산방식이 차이가 있어서 구분하기 위한 목적인 것 같습니다.

소득세/법인세 신고시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에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과 소득세/법인세 수입금액을 조정하지요?

부동산매각의 경우 소득세법에서는 양도소득으로 별도 계산되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의 경우 수입금액에서 제외한다네요.

수입금액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때도 사업용 유형자산 양도 수입금액은 제외하네요.

 

이번 글에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수입금액 제외란에 대해서 찾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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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 적용할때는 법령의 개정여부를 꼭 확인하시고 전문가(세무사, 국세청 등)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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