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국외에서 소득이 생기면 세금은 어떻게 ?
해외에서 근무하면서 월급을 받거나, 해외금융거래를 통해 이자를 받으면 세금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찾아봅니다.
먼저 소득세 납세의무자에 대해서 찾아봅니다.
그럼 "거주자"가 누구냐?
정리해보면,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은 국적을 따지지 않고 국내외 모든 소득을 합산해서 과세대상입니다.
단, 외국인인 거주자는 과거 10년 동안에 한국에서 거주한 기간이 5년 이하이면 국외소득 중
국내로 들어온 것만 과세합니다.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은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 과세합니다.(소득세법 제121조)
국내에 사업장이 있으면 종합과세, 국내에 사업장이 없으면 분리과세, 분류과세 합니다.
국내에 사업장이 있더라도 원천징수되었으면 분리과세합니다.
비거주자의 종합과세는 거주자의 과세방법에 준용해서 과세합니다.(소득세법 제122조)
(단, 본인 외의 인적공제, 특별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적용하지 않음)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의 국외원천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해당국가에서 세금을 내면 되겠지요.
여기서 의문이 하나 또 생깁니다.
외국에서 번 돈이고 세금까지 납부했는데 한국에서 종합과세를 또 하면 세금을 두번내는 것 아닌가?
이럴 땐,
국외에서 낸 세금은 산식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다른 나라에서 번 돈이어도 한국에서 세금을 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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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 적용할때는 법령의 개정여부를 꼭 확인하시고 전문가(세무사, 국세청 등)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